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차이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연 매출 1억 4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보통 간이과세자, 많으면 일반과세자이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곳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곳(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등) |
| 부가세 |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뺌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매출액의 1.5~4% | 없음 |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없음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면 불가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
| 부가세 신고 | 1년에 2번(1월, 7월). 법인은 예정신고도 있음 | 1년에 1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부가세 신고 없음. 개인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언제 바뀌나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공급대가)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뀝니다.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것은 매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원한다고 신청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시작한 날부터 그 해 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한 해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 해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납부 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이 많은 업종이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합니다.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야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거래처 과세 유형 확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계약 전에 상대의 과세 유형을 보세요. 국세청 상태 조회에 함께 나오고, 휴폐업 일괄조회로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합니다.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이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줍니다.
-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 아닙니다. 그해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일반과세자가 원해서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에 전환됩니다.
확인한 자료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