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기한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순서
-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이 맞을지 정합니다. 과세 유형 차이를 보세요.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해당 기관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법 | 알아 둘 점 |
|---|---|
| 홈택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의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서류도 전자로 내고 등록증도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냅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합니다. |
| 대리인 | 대리인과 맡긴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고 두 사람 모두 서명합니다. |
-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합니다(사업자단위과세자는 예외).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늦으면 생기는 일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작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작 전이라면 언제든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개업 전에 등록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거래 실적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등록한 뒤에 할 일
- 온라인으로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기한과 가산세를 알아 둡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직원을 쓴다면 4대보험 가입을 챙깁니다.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국세청은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세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 시작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확인한 자료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