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기한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순서

  1.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이 맞을지 정합니다. 과세 유형 차이를 보세요.
  2.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해당 기관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3.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법알아 둘 점
홈택스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의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서류도 전자로 내고 등록증도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세무서 방문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냅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합니다.
대리인대리인과 맡긴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고 두 사람 모두 서명합니다.

늦으면 생기는 일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작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작 전이라면 언제든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개업 전에 등록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거래 실적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등록한 뒤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세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시작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확인한 자료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