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 신고 방법과 폐업 후 세금 신고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사업을 그만두거나 쉬면 지체 없이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시·군·구에도 폐업 신고가 필요하고,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으로 같이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곳과 서류
| 방법 | 알아 둘 점 |
|---|---|
| 세무서 |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냅니다. |
| 홈택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의 신청 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고릅니다. 휴대폰은 ‘국세청 손택스’ 앱입니다. |
| 부가세 신고서로 |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허가·신고 업종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시·군·구에 폐업 신고를 했다는 확인 서류도 붙입니다. 음식업, 이미용 같은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휴업일은 언제인가요
- 폐업일: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 휴업일: 실제로 사업을 쉬기 시작한 날.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 계절 사업: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 기간으로 봅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첫날부터 폐업일까지이고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시·군·구청에 따로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항). 하지 않으면 공정위 자료에 계속 영업 중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합니다.
- 거래처에 폐업 사실을 알립니다. 상대도 휴폐업 일괄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자라도 폐업한 사업자번호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휴업 뒤 다시 열 때
홈택스의 ‘(휴업자)재개업신고’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 폐업일은 신고한 날인가요?
-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입니다.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
- 음식점을 폐업하면 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가야 하나요?
-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