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하나: 기한과 가산세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보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발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쓰나요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한

구분기한
원칙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제15조~제17조)
월합계 등 예외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국세청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가산세

구분언제발급자받는 쪽
지연 발급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1%0.5%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2%매입세액 공제 불가
종이 발급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1%없음
지연 전송발급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0.3%없음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0.5%없음

이것만 보내면 발급이 아닙니다

전자서명을 거친 표준 형식 파일이 상대 수신함에 도착하거나 홈택스에 입력돼야 발급이 끝납니다.

발급 전에 거래처 상태 보기

상대가 폐업한 번호이면 나중에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 거래처는 휴폐업 일괄조회로 한 번에 확인해 두세요. 과세 유형은 일반·간이·면세 차이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발급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10일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문자로 링크만 보내면 발급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파일 없이 문자나 링크만 보내면 발급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한 파일이 상대 수신함이나 홈택스에 입력돼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확인한 자료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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