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하나: 기한과 가산세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보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발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쓰나요
- 법인사업자: 전부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이 8천만원 이상인 곳.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후 계속됩니다.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한
| 구분 | 기한 |
|---|---|
| 원칙 |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제15조~제17조) |
| 월합계 등 예외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가산세
| 구분 | 언제 | 발급자 | 받는 쪽 |
|---|---|---|---|
| 지연 발급 | 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1% | 0.5%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2%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종이 발급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없음 |
| 지연 전송 | 발급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 | 0.3% | 없음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 0.5% | 없음 |
- 비율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 미발급분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년 안에 발급받으면 받는 쪽은 수정신고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0.5%를 부담합니다.
- 발급 위반 가산세가 붙으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겹쳐 붙지 않습니다.
- 한도는 종류별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입니다. 고의로 위반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내면 발급이 아닙니다
- 파일 없이 문자나 확인 링크만 보낸 경우
- 전자서명하지 않은 파일을 메일로 보낸 경우
전자서명을 거친 표준 형식 파일이 상대 수신함에 도착하거나 홈택스에 입력돼야 발급이 끝납니다.
발급 전에 거래처 상태 보기
상대가 폐업한 번호이면 나중에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 거래처는 휴폐업 일괄조회로 한 번에 확인해 두세요. 과세 유형은 일반·간이·면세 차이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발급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10일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 문자로 링크만 보내면 발급한 것인가요?
- 아닙니다. 파일 없이 문자나 링크만 보내면 발급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한 파일이 상대 수신함이나 홈택스에 입력돼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확인한 자료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