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하고 어디서 하나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정부24로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제2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신고뿐입니다. 판매자 정보 표시나 청약철회 같은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거래가 늘면 면제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입점하려는 판매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하면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자기관방법
국내사업장 주소지 시·군·구청정부24 또는 방문
해외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안내 확인

수수료는 정부24나 해당 시·군·구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적는 내용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바뀌면 다시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고, 휴업이나 폐업, 영업 재개도 신고합니다(제12조 제2항, 제3항).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해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도 함께 보세요.

신고 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이 사이트도 공정위 공개 자료를 가공해 보여 주며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은 일부를 가립니다. 내 정보를 고치거나 내리려면 정보 정정·삭제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에 따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하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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