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뜻과 ‘통신판매 폐업’의 차이
2026.11.06 공식 자료로 확인
국세청 상태는 계속사업자(사업 중), 휴업자(쉬는 중), 폐업자(그만둠) 세 가지입니다. 공정위 자료의 ‘통신판매 폐업’은 통신판매업 신고만 접었다는 뜻이라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 중인지는 국세청 상태로 보세요.
국세청 상태 세 가지
| 상태 | 뜻 | 거래 전에 할 일 |
|---|---|---|
| 계속사업자 |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 상호와 대표자가 맞는지 이어서 확인 |
| 휴업자 | 사업을 쉰다고 신고한 사업자 | 언제 다시 여는지 묻고, 재개 뒤 거래 |
| 폐업자 | 사업을 그만뒀다고 신고한 사업자 | 거래를 멈추고 다른 번호로 사업 중인지 확인 |
상태는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문을 닫았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속사업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폐업일을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로 보므로, 나중에 폐업일이 앞당겨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 폐업’은 다른 말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그만둘 때도 따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만 접은 회사는 다른 사업을 계속해도 공정위 자료에 ‘폐업’으로 남습니다. 큰 회사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업체 페이지의 큰 표시에 국세청 상태를 쓰고, 공정위 상태는 ‘통신판매 폐업’처럼 구분해 작게 적습니다.
폐업한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폐업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폐업 전에 실제로 거래했는지, 같은 과세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거래 전에 상태부터 보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입니다.
상태와 함께 나오는 과세 유형
조회 결과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같은 과세 유형도 함께 나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과세 유형별 차이도 함께 보세요.
확인하는 곳
- 한 곳: 검색에서 번호나 상호로 찾기. 검색되지 않는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에서 확인
- 여러 곳: 휴폐업 일괄조회에 번호를 붙여 넣기
- 국세청 직접: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입력
자주 묻는 질문
- 계속사업자는 무슨 뜻인가요?
-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문을 닫았어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속사업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자료에 폐업이라고 나오면 회사가 망한 건가요?
- 아닐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만 접었다는 뜻일 수 있으니 국세청 상태를 함께 보세요.
-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전에 쓰던 번호를 쓰나요?
-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도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 국세청: 휴업과 폐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국세상담센터: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